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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특수협박 변호사/ 범죄에 사용할 의도 없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천안아산특수협박 변호사/ 범죄에 사용할 의도 없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을 해할 의도 없이 급한 성격대로 행동하였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다.

오늘은 공포심이 들게 하는 해악의 고지는 어떤 범죄인지 소개할게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협박이란 2011도 2412 형법 제283조 '협박'은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말하며, 제3자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법익의 침해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협박 행위나 협박의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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