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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 특가법(도주 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경우

 공주청양 특가법(도주 치상) 사고후미조치/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도주라는 옳지 못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자동차로 보행자를 치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지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떤 것인지 소개할게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 대법원 2022도 1401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는 횡단보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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