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십 년을 무상으로 사용한 분묘기지권의 토지에 관한 사용 대가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무상 사용 대차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 대법원 2017다 228007 이 사건 임야 중 400m² 지상에는 1940년 경 사망한 P의 조부와 1961년 경 사망한 P의 부의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P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지요.
주위 통행권 그런데, A가 2014년경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일부를 경매로 취득한 다음, P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기지 점유에 따른 A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요. 이에 P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계약과 달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을까?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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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법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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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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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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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불법점유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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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2기연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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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부당이득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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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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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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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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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료임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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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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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방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