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물품 대금 대신 현금보관증을 받은 지 약 13년 9개월 후, 약정금 채무자 아내를 만나 그 아내에게 < 대금의 지급>을 약속받았으니, 부부가 연대하여 대금을 갚으라고 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재판상 청구의 취지 P와 C는 연대하여 A에게 55,441,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3.11.부터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1가 단 103744 재판의 기초 사실 가.
과학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A는 2002.10. 경 E 상호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P의 주문에 따라 일본의 회사로부터 가스분석기 및 액체 분석기를 수입하여 P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P는 A에게 위 가.
항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A에게 2005. 2. 17. 및 2006.3.10.
두 차례에 걸쳐 '56,441,154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보관 의뢰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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