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2022도 5227 판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내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내 것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사실 2020고정 402 P는 2018. 10. 19.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C와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7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C는 위 차량에 36,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P는 2019. 2. 경부터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그 무렵 평택시 화물주차장 앞에서 사채업자에게 15,000,0...
#
강요권리방해
#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5년징역
#
권리행사업무방해
#
임차건물도어락변경
#
점유강취죄7년징역
#
천안아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협박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