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비밀 " 침해·누설 "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비밀"침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밀"누설"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판단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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