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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공유물전문변호사/ 위법하게 독점 점유 중인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가 아닌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

 천안아산 공유물전문변호사/ 위법하게 독점 점유 중인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가 아닌 방해배제를 청구해야 한다.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2018다 287522 물건의 지분에 의해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경우 공유하며 공유자들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공유자들 동의 없이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상속, 양도, 처분이 궁금하면, "클릭"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위법한 사용·수익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1992.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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