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보험을 여럿 가입하였거나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일까요? 보험사가 피보험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 및 보험금 편취 목적인 보험계약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2023나 28828 1.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 2.
기망으로 인한 취소 원고는 C의 과거 병력, 건강 상태 등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 측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1) 원고가 피고 측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받은 일이므로, 원고의 그 해 뜻 표시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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