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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콜농도 0.219% 벌금형 선고사례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콜농도 0.219% 벌금형 선고사례

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무면허#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방조#벌금#징역#선고 오늘은 2021. 11. 경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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