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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변호사 음주운전 중 신호표시위반으로 5명이 상해를 입은 인명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벌금형을 받다

 충주음성변호사 음주운전 중 신호표시위반으로 5명이 상해를 입은 인명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벌금형을 받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아 재물 손괴는 물론 인명피해 5인이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시원한 미래를 추구하는 충주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 직진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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