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제는 배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인 만큼 엄청나게 배달의 수요가 증가하여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할 정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배달의 생명은 시간,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토바이 그로 인한 오토바이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천안시 동남구에서 혈중알콜농도0.212%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청량수처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천안아산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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