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8%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형사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위반 ] 벌금형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0. 1. 15. 14:0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위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0.118%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
#
경찰서동행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음주운전
#
법률전화상담
#
위험운전치사뺑소니
#
음주운전4회6회2회이상
#
음주측정거부
#
출장형사전문변호사
#
휴일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