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상해#천안아산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 천안에서 음주 수치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내 손 안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잡아 주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죄 사 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천안역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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