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공주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이란 결혼한 부부가 노력하여 일군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리하면,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그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보면 재산분할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가사 카카오톡 빠른 상담 https://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동사건 등 소송 자문 pf.kakao.com 공주민사전문변호사 만약,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 바로 재산 은닉입니다.
말 그래도 자기 명의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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