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이 강남 3구, 용산구, 공공택지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서울은 1년으로 줄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이 혼란스럽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 지구 내 공급한 주택 등에 대해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신설했다.
대상 :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낸 아파트 분양권 전매 완화 내용(2023년 4월) 수도권은 서울은 1년,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3년, 검단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도 3년으로 줄어들었고 지방 아파트들은 최대 1년, 대전광역시 재건축 아파트 들은 6개월로 전매 제한이 확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 기간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 4개 구만이 남았다.
이 지역들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공고된 서울 대부분 지역 아파트들의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혼란이 심하다. 주택법 57조 2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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