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행정사는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계약서란?
"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이 모두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전에는 계약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계약능력이 있는지, 즉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
#
계약서
#
계약서작성
원문 링크 :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