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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절차 「민법 제 31조」 '법인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 요건등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는 ①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재단법인 설립준비, ②주무관청에 재단법인 설립신청, ③ 법원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단계를 거쳐 성립합니다. 1. 설립준비 (1) 목적 정하기 비영리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2) 설립자 구성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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