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혜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57번길 7-1 7층 D07호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대표 행정사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헷갈려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다음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가산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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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차 유급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