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요 체크 포인트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요 체크 포인트

인사노무법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요 체크 포인트 세금박사 2018. 11. 1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주요 체크 포인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1%가량 오른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수습근로자에게는 10%를 줄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년 최저임금 적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월 환산액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2.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

# 2019년최저임금 # 최저시급 # 알바 # 아르바이트 # 수습기간 # 세금박사 # 상여금 # 복리후생수당 # 근로계약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