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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2018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사항

 연말정산소득공제, 2018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사항

[세금박사]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사업자 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소득공제 및 #연말정산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세금박사]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1억5천만원~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세금박사]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2. #거주자판정기준 합리화 (소령 §4 ③)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을 ...

# 거주자판정기준 # 지급명세서 # 월세세액공제율 # 연말정산소득공제 # 연말정산세액공제 # 연말정산 # 소득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사업자 # 비과세 # 지원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