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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양도시 주의점!

 부동산증여, 양도시 주의점!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택1 : 1998년 #상속 받은 주택 – 누님과 공동명의 - 누님과 어머니 거주 중 - 개별주택가 약 1억600, 실거래 2억 - 팔달구 조정지역 주택2 : 2005년 단독주택 구입 – 올해 혹은 내년 경찰서 부지로 수용 예정 - 개별주택가 약 1억, 실거래 2억 - 팔달구 조정지역 주택3 :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의 12평 주택 – 현재 공사중인 대지100평에 12평 주택 - 올해 내로 등기 예정 (필요시 어머니 명의로..) 주택4 : 2021년 입주 조정지역내 분양권 – 올해 1월29일 어머니 명의로 계약 - 계약금 자녀계좌에서 계좌이체 - 2월중에 제명의로 증여 예정입니다. ※ 본인 : #1가구2주택 (주택 1,2 소유) 누님 : #1가구1주택 (상속주택 지분 소유) 어머니 : 무주택 (현재 주택4인 분양권 소유) 1.

주택1을 누님께 #부동산증여 시 #증여세를 개별주택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지요? 2.

누님께 부동산증여 후 누님의 주소이전 등...

# 1가구1주택 # 증여세를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양도세 # 소득세법 # 세금박사 # 상속재산신고 # 상속 # 부동산증여 # 무신고 # 1가구2주택 #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