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무질문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저는 #임대주택 을 3채 가지고 있고 일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은 해둔 상태인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박사 세무답변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017년 8월 3일을 기점으로 주택 관련 법령들이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시작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였습니다. 그 이후에 #소득세 에서 2019년부터는 그 동안 #비과세 였던 #주택임대소득 에 대해서 #과세 를 하기 시작하고 #지방세 재산세분,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관련 법령들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거주 외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로서 그 답은 주택의 소유를 법인으로 넘기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세금박사] 다주택자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은? 1.
#양도...
#
과세
#
주택임대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등록
#
양도소득세
#
소득세
#
세금박사
#
세금
#
비과세
#
법인전환
#
다주택자
#
지방세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