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제대로 비용처리 하려면?

 업무용 승용차 제대로 비용처리 하려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체계 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 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는 일정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새롭게 정비한 #업무용승용차 ‘ #비용처리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제대로 비용처리 하려면(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용승용차 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단,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다.

또 운수업, 자동차판매ㆍ임대업, 운전학원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 운구용 승용차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제대로 비용처리 하려면(국세일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종류 ...

# 감가상각비 #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소득세 # 수선비 # 업무용승용차 # 유류비 # 인건비 # 임차료 # 자동차세 # 비용처리 # 비용 # 부동산임대업 # 개별소비세 # 개인사업자 # 과세체계 # 법인 # 법인사업자 # 법인세 # 법인의 # 보험료 # 복식부기의무자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