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일 때는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없지만 사업자는 다르다.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주변에서 종종 보고 듣는 세무조사 후기(?)
에 겁이 덜컥 나기 마련이다. 성실신고는 세무의 기본이며,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금은 관리가 정말 중요하며, 그 첫번째가 경비관리이다.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리는 주의해야 할 경비를 1장으로 정리해 보았다.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리는 경비(국세일보) 1. 신용카드 사적 사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꼭 걸린다.
특히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 임직원의 사적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걸린다고 보면 된다. 요즘에는 데이터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쓴 시간이나 쓴 위치까지도 살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2.
가족들의 인건비 처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당장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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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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