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또 다른 먹방 유튜버도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음은 추천 보증 심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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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튜브 뒷광고 금지…사업자 부당광고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