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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구성할 때 비과세 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면 ‘4대 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다면 서로에게 이득이다. 4대보험 부담 줄이는 확실한 방법(세금박사) 비과세 급여 챙기면 4대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다 이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보수월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에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이 있다. 각각 모두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다.

특히 보육수당의 경우 기존 한도금액은 1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늘었다...

#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