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시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심지어 몇해 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놓친 부분을 환급받을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었는데 누락했거나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받았으면서 경로우대공제를 빠뜨렸거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서류를 확인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에 다시 살펴보세요(국세일보)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빠뜨린 공제를 찾아 잊지말고 환급 절차를 밟아 보자. 놓친 공제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6월 말 환급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ㆍ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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