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수년째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손금 공제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그것을 내년 이후로 이월시킨 후 나중에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는 ‘이월공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업이 손실로 발생한 당장의 자금부담에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적자 난 사장님, 종소세 ‘환급’ 받는 방법(국세일보) 결손금 소급공제란?
당해연도에 손금(비용)총액이 익금(매출)총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 결손금을 직전연도에 낸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나 종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며,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적자 난 사장님, 종소세 ‘환급’ 받는 방법(국세일보)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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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원문 링크 : 적자 난 사장님, 종소세 ‘환급’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