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사업자는 지난해에 벌어들인 사업소득 등에 대해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때 각종 조세감면 제도나 공제 제도를 적용 받으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22년 12월에 간이과세자 로 음식점을 창업 한 온화수분씨. 작년에는 그 전해 사업 기간이 한달 밖에 되지 않고 매출액도 많지 않아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대로 했다.
또 간이과세자여서 2023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2024년 1월에 마쳤다. 당시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세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매진해왔다.
그런데 이번 달 받은 종소세 안내문을 들고 세무사사무실를 찾았다가 내야 할 세금 이 천 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신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