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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

내야 할 증여세 상속세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할납부,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다.

그런데 물려받는 재산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거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납부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2천만 원 넘으면 매년 나누어 낼 수 있다(국세일보) 증여세 최대 5년간 분납, 상속세 최대 10년 가능 분할납부의 경우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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