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인한 영향인지 자금출처 및 관련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통상 관할 구청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래가격에 왜곡이나 허위신고가 있었는 지 등에 초점을 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신고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다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금이 이동이 상당한 재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대비법(ft. 부동산자금출처) 국세일보 자금출처 조사대상 관할 지자체에서 자금출처 조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탈루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이관이 이루어진다.
담당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자금이라 확인이 되면 반드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물론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정된 행정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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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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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원문 링크 : 자금출처조사 대비법(ft. 부동산자금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