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고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언뜻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사업자에 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때문에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일수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요즘은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을 선호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때 3.3%만 원천징수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도 늘어났다. 소위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 중에서는 여럿이 모여 기업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사업장 갖춘 고소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인적·물적 시설 없이 얻는 인적용역 소득에 3.3% 원천징수 세법에서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는 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 ‘인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이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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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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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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