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에서 회사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대부분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법인, 개인법인, 법인사업자와 같은 법인설립 시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법인으로서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개인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것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한회사가 중소규모의 폐쇄적 구조를 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1인법인, 개인법인 등 법인사업자 설립을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인법인, 개인법인, 법인사업자 설립 1장 정리 (국세일보) 간단한 설립 주식회사는 변태설립사항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 299조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하고 법원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서 현물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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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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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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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원문 링크 : 1인법인, 개인법인, 법인사업자 설립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