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과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세무 신고를 한다. 때문에 과세관청이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소명을 요구하는 세목 중 하나다.
매출자와 매입자가 쌍방 거래를 하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국세 통합 전산망을 통해 크로스체킹 한다. 이때 그 거래의 발생 시기 및 거래의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 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할세무서는 해당 거래처에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 소명 요구를 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대응법(국세일보) 거래시기·실재성·금액 완전성 등 검토하여 소명 요구 일반적으로 단순한 누락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많지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인 경우에도 소명을 요구한다.
자료상 혐의자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해당 회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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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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