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달 더 깁니다.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봅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1장 정리(국세일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함.
단,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않음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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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