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다양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장 정리(국세일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납세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각종 공제 및 감면은 당초 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경정청구
#
종합소득세수정신고
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