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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가족간차용증)

 증여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가족간차용증)

살다보면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여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증여세, 이건 하지 마세요(ft.

가족간차용증) 국세일보 가족간 돈 거래 ‘꼬리표’를 남기세요 그러나 비과세 항목인 세뱃돈을 포함한 용돈 등을 자녀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부분 공제해줍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빌린 돈에 대한 이...

# 가족간차용증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