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이러한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한 전력비, 수도비 등의 공과금과 재산세 등의 세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날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보 과하는데, 피상속인이 6월 1일 이후 사망했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속세 줄이는 20년 실무자의 조언(국세일보) 공과금·장례비·채무 챙기면 상속세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하는데, 부동산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해당 양도세도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
#
상속세
원문 링크 : 상속세 줄이는 20년 실무자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