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이전 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고 이 부담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가 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미 은행 채무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많은 편법을 방지하려고 세무서에서는 철저하게 부담부증여의 사후관리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확 줄이는 현명한 방법(국세일보) 부담부증여의 의미 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금액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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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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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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