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전월세 형태로 주거 형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일부는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월세세액공제 1장 정리(ft. 월세연말정산) 국세일보 월세 내는 직장인, 세액공제 받고 연말정산 절세하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지난해 월세 70만 원으로 1년을 거주했다면 연간 84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이지만, 한도인 7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127만5천 원(750만*17%)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소득기준 총급여 8천만원,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완화 내년부터는 이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이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월세로 지난해와 같이 840만 원을 지출할 경우 내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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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
원문 링크 : 월세세액공제 1장 정리(ft. 월세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