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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핵심 요약

 프리랜서 실업급여 핵심 요약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보험 대상 프리랜서 유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2021년 7월 1일부터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일정요건 해당 시 고용자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실업 등으로 인한 각종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핵심 요약(국세일보) 프리랜서 실업급여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 불가였으나 2021.7.1.부터 프리랜서이지만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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