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금액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를 1장으로 정리해보자.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ft.
부가세 계산기) 국세일보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오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도 개정되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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