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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 내는 혼인·출산공제 1장 정리

 증여세 안 내는 혼인·출산공제 1장 정리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그것이다.

증여세 안 내는 혼인·출산공제 1장 정리(국세일보) 혼인신고는 전후 2년씩, 출생·입양은 이후 2년 이내 증여분에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의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도로 공제된다.

따라서 혼인하는 부부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ㆍ입양의 사유로 증여받는 경우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ㆍ입양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된다.

재혼·미혼모 출산·입양도 적용 가능, 자녀는 둘째도 가능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기...

# 증여세 # 출산공제 # 혼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