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들면 사업자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받는 법(ft.
소상공인 특별지원) 국세일보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명의 확인해야 사업장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전기요금 납부통지서의 명의자가 사업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기요금을 부담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사업자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임차인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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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받는 법(ft. 소상공인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