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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1장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1장 정리

최근 해외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얻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등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매도한 주식 매매차익이 아니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아무리 큰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장 정리(국세일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결제일 기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20%(주민세 포함 22%) 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연간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즉, 연간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에 각종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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