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급대가가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고, 매출세액 중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국세일보) 절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현명한 선택은?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도 일부만 공제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 체결 시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각자 상황에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싶지 않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24년7월부터는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일반과...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종핪소득세
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