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받은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증여한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자진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방법(ft.증여세율, 증여세세율)) 국세일보 추후 재산 취득 시 객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 증여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3%의 신고세액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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