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하다가 12억 원 이하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1주택자만 받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경우, 근무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을 살펴보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핵심사항 총 정리(ft. 양도세) 국세일보 일반적으로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원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갈아타기’다. 이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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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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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핵심사항 총 정리(ft.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