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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자녀가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직접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또 자녀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보다 유리한지 세금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국세일보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차입자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며, 돈을 빌려준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정확한 차용금이나 이자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

# 증여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