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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따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누구나 따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이다. 그러나 정작 신고기간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물론 기한내에 자료의 누락이나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실상 주요한 매입과 매출이 확정되게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무역 사업을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온화수분씨.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겼지만, 사업자가 된 지금은 이런 영수증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챙기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로부터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누구나 따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국세일보)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온화수분씨는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가구 및 컴퓨터 등의 비품을 구입하였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출을 모두 현금으로 하였다. 물론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